"돈 잘 벌어도 고민"…법인의 '이익잉여금' 처리하는 방법 [더 머니이스트-혜움의 택스 인사이트]

입력 2022-11-04 07:36   수정 2022-11-04 11:31

법인 사업자로 사업을 하다보면 많은 돈을 버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동안 고생하신 아이템이 시장에서 호응을 얻어서 갑자기 많은 돈이 들어올 때가 있죠. 이런 대박이 아니더라도 오랫동안 사업을 하시면서 꾸준히 이익을 낸 경우에 회사에 많은 돈이 쌓입니다.

기업이 벌어 들인 이익 중 배당이나 다른 잉여금으로 처분 되지 않고 남아있는 것을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고 합니다. 큰 고민없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쌓으시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발생할 수 있는 이슈가 무엇인지 한 번 알아 보겠습니다.

우선 회사에 돈이 쌓인다는 것은 회사의 가치가 상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사를 평가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회사의 순자산 가치가 상승을 하게 되면 다양한 회사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즉 법인의 경우 주식의 가치가 상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회사의 주가가 오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될까요? 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비상장 회사의 경우에도 회사의 가치가 상승을 하게 되면,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할 때 고액의 양도 소득세가 발생합니다. 특히 자식이나 일가에게 회사를 증여하거나, 사후에 자식이 상속을 받을 때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 많은 경우 고액의 증여세나 상속세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쌓인 미처분 이익 잉여금을 일시에 인출하시는 경우, 흔히 개인 소득으로 인출하게 되고 이때 고액의 종합소득세가 발생합니다. 한편으로는 장부상 가공 이익, 즉 흔히 이야기하는 분식회계로 인한 잉여금으로 의심을 받아서 세무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증가합니다. 여러 사정 상 법인을 청산해야 하는 시점에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 상당한 경우, 정규 배당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의제배당이라고 하죠), 각 주주의 배당 소득세의 부담이 늘어납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경우 아낀다고 해서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너무 쌓이기 전에 미리미리 조치를 취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의외로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급여와 상여가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소득세율이 높기 때문에 이 방법은 제외하면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1) 임원 퇴직급여(중간정산 포함)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임원 퇴직급여 한도 내에서 퇴직금을 지급하면 종합소득세보다 부담이 적습니다. 한도초과 부분은 근로소득세로 과세되므로 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 배당 지급(주식배당 포함)
개인별 연간 2000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은 다른 소득과 종합과세되지 않고 분리과세되므로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자사주 매입 후 이익소각
법인이 자사주를 취득 후 이익잉여금으로 상계하여 소각하는 방법입니다. 우선, 비상장주식평가를 하고 배우자에게 6억원까지 증여를 합니다.(배우자 증여공제는 10년간 6억원까지 공제됩니다). 이 때, 증여주식수만큼 주권을 발행합니다. 다음으로, 일정기간(1~2년)이 지난 후, 증여 받은 주식을 법인에 양도하고 법인은 양수한 주식을 소각합니다. 이 때, 매매계약서에는 매입목적이 ‘주식보유’임을 명확히 표기합니다. 참고로, 2023년부터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대상 자산에 증여 받은 후 1년 내 양도하는 비상장주식도 포함됩니다. 위와 같이 진행하면 증여·양도 모두 증여세·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세무서로부터 우회배당으로 소명요청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위와 같이 대비해야합니다.

(4) 장기 미수 외상매출금의 대손처리
2020년 1월 1일부터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은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경우 대손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채권의 회수기일과 회수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대손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자사주 매입
법인이 자사주를 매매목적으로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소각목적으로 취득한 경우 의제배당으로 배당소득세가 과세되므로 세부담을 비교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6)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
사업주가 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한 후 노동자 복지에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법인의 세제혜택은 기금에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한 법인세 손비인정,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상 과세대상인 미환류소득 계산 시 차감이 있습니다. 근로자의 세제 혜택은 기금에서 지급한 금품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가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적극 활용하면 이익잉여금을 처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7) 주식발행초과금 활용
주식발행초과금이란 주식 발행 시, 발행가액이 액면가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을 말하며, 상법상 결손보전 목적이 원칙인 법정준비금에 해당됩니다. 단, 법정준비금이라도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금액은 감액해 자본전입을 하거나 배당을 할 수도 있습니다. 비상장법인의 주가는 손익과 자산가치를 바탕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손익과 자산가치가 큰 법인인 경우 주식발행초과금이 크게 발생할 수 있고, 배당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주식발행초과금을 재원으로 한 배당은 배당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상당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이처럼 미처분 이익잉여금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미리미리 준비하실 때 알맞은 방법이 나옵니다. 막상 급하게 처리하려다 보면, 선택할 선택지가 줄어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경닷컴 The Moneyist> 세무법인 혜움 다산지점 정광호 세무사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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